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와주고 누명쓰기 (문단 편집) === [[경찰|공권력이 된다]] ===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경찰관이라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범인을 석방해야 한다. 즉,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없다면 소용없는 짓이다. 잠복근무 중이던 현직 강력계 형사가 성폭행 당할뻔한 여성을 구해주고 피해자 여성이 연락을 끊어서 구속될 뻔한 적이 있다.[[https://www.insight.co.kr/news/126117|기사 링크]] 그러나 만약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 경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정의감과 의협심이 넘쳐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못 지나치겠다면 남은 답은 하나다. 민생치안을 책임지며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 치안을 책임지는 것은 경찰관의 의무이므로 경찰관이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면 된다. 아니면 더 높은 경찰관(경찰간부)이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관습을 개선하던가. 애초에 그런 직무를 수행하라고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만든 조직이다. 그리고 범죄, 화재,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지나가는 아무나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불응하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경범죄처벌법 상의 공무원 원조불응으로 처벌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